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: 금액, 대상, 신청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!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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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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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금액
- 2.1. 근로장려금 대상
- 2.2. 근로장려금 금액
-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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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- 3.1. 신청 기간
- 3.2. 신청 방법
-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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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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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
1.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,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
2.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금액
2.1. 근로장려금 대상
- 소득 요건: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,200만 원, 홑벌이가구 기준 3,200만 원, 맞벌이가구 기준 3,800만 원 이하인 자
- 근로 요건: 2023년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며, 연간 120일 이상 근로한 자
- 기타 요건: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닌 자
2.2. 근로장려금 금액
- 기본 금액:
- 단독가구: 40만 원
- 홑벌이가구: 60만 원
- 맞벌이가구: 80만 원
- 부양자녀 추가 금액:
- 1인당: 100만 원
※ 주의:
- 상기 금액은 기본 금액이며,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소득 및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.
3.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3.1. 신청 기간
- 2024년 5월 1일 ~ 2024년 5월 31일
※ 주의:
- 6월 1일 ~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, 산정된 장려금의 95%만 지급됩니다.
-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.
3.2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'국세청' 이용
- 서면 신청: 근무처 또는 관할 시·도청, 구청 방문
※ 필요 서류:
-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증명원 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여부확인증명서
- 기타 필요 서류 (세대주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,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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