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!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아보기
목차
- 1.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?
- 2. 지원 대상 및 기준
- 2.1. 지원 대상
- 2.2. 지원 기준
- 3. 지원 내용 및 혜택
- 3.1. 지원 금액
- 3.2. 지급 방식
- 4. 신청 방법 및 절차
- 4.1. 신청 기간
- 4.2. 신청 방법
- 4.3. 필요 서류
- 5. 주의 사항
- 6. 문의처
1.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?
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원 사업입니다.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, 총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대상 및 기준
2.1. 지원 대상
- 19세~34세 청년
- 부모와 별도 거주
- 무주택자
-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
- 주택청약통장 가입자
2.2. 지원 기준
-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- 신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시·도·군에 6개월 이상 거주
-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- 주택청약통장 가입 및 납부 실적이 있는 자
- 임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거주
- 월세가 80만원 이하인 주택
- 공공임대주택, 민간임대주택, 전세대출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이 지원 대상
3. 지원 내용 및 혜택
3.1. 지원 금액
-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, 총 240만원까지 지원
3.2. 지급 방식
- 매월 20만원씩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에 직접 지급
4. 신청 방법 및 절차
4.1. 신청 기간
- 2024년 1월 26일 ~ 2024년 12월 31일
4.2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 (https://bokjiro.go.kr/) 또는 청년·주거포털 (https://housing.seoul.go.kr/)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
4.3. 필요 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자료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주민소득세납부확인증명서 등)
- 주택임대차계약서
- 금융기관 계좌번호 확인증명서
- 기타 필요 서류 (세대원 무주택 증명자료 등)
5. 주의 사항
- 가구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청약을 당첨되면 지원 자격을 상실합니다.
- 허위 신청 시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.
6. 문의처
- 청년·주거포털: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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