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수당,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?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
경기도 청년기본소득, 혹은 '경기도 청년수당'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,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하지만 과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,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? 오늘은 경기도 청년수당의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- 1. 경기도 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?
- 2. 경기도 청년수당 지급 대상
- 2.1. 기본 조건
- 2.2. 거주 조건
- 2.3. 제외 대상
- 3. 경기도 청년수당 지급 금액
- 4. 경기도 청년수당 신청 방법
- 4.1. 신청 기간
- 4.2. 신청 방법
- 4.3. 필요 서류
- 5. 경기도 청년수당 신청 시 주의 사항
- 6. 궁금증 해결
1. 경기도 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?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상 지급 현금입니다.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2. 경기도 청년수당 지급 대상
2.1. 기본 조건
- 만 24세 청년 (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- 대한민국 국민
-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
2.2. 거주 조건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
- 경기도 내에 만 18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후, 3년 이상 해외 거주 후 귀국한 자
- 경기도 내에 만 18세 이후 입양된 자로서 입양 후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
-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만 18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후, 해외 거주 후 귀국한 자로서 귀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**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**
- 만 12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자
- 만 18세 이후 입양된 자로서 입양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2.3. 제외 대상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(2024년 기준, 연소득 4천만원 이하)
-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(2024년 기준, 주택 및 토지 제외한 총자산 12억원 이하)
-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
- 보호수급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자
- 징역 또는 치료수용을 받는 자
- 공직자 또는 공무원
- 지방의회 의원
- 사립학교 교원
- 기타 법령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
3. 경기도 청년수당 지급 금액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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